이정현, 방송법 첫 유죄…“제 경우 참고돼 언론독립 보장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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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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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세월호 유가족께 사과”
“법 조항 모호성…국회에서 점검 필요”

이정현 의원. 사진=뉴시스
이정현 의원.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16일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지켰다.

이 의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조항이 2000년 1월 신설된 이후 이를 적용해 처벌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오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방송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의 경우가 참고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형 확정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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