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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밤새 전화 533통 한 30대 여성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4 11:31
2020년 1월 14일 11시 31분
입력
2020-01-14 11:28
2020년 1월 14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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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아무런 이유없이 112상황실에 500차례 넘게 전화를 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4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6분부터 이날 오전 5시12분까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신의 집에서 112상황실에 허위신고 전화 533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고 끊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밤 사이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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