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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내일 재판 “공개 안해”…이례적 결정 이유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8 19:20
2020년 1월 8일 19시 20분
입력
2020-01-08 18:57
2020년 1월 8일 18시 5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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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9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 법원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 시 증인, 피해자 등의 신분노출이 우려될 때, 국익에 영향을 미칠 때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열린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중립성 등 각종 이의 제기 의견서를 재판 직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해당 의견서 내용을 구두로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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