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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력 6배’ 수입 비비탄총 유통…경찰청 통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08 10:38
2020년 1월 8일 10시 38분
입력
2020-01-08 10:32
2020년 1월 8일 10시 3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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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수입 비비탄총 업체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외국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초과 0.2J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8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는 0.14J 이하로 파악됐다.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다.
또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 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 제한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 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파워브레이크는 총기 분해 후 바늘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제거할 수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은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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