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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8590원…내년 달라지는 것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0 11:52
2019년 12월 30일 11시 52분
입력
2019-12-30 11:45
2019년 12월 30일 11시 4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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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9% 오른다. 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의 범위를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3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도 받게 된다. 이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기업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내년 상반기부턴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추가 내용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2830&fileSn=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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