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억 체불’ 허인회 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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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7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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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7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12.27/뉴스1 © News1
직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 및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영장청구 대상 근로자 36명 중 26명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서면이 제출됐는데, 본 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정과 심문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노동·진보 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제 가치와 신념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 측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 변호사는 “체불 임금 5억 원 중 약 2억 원이 남았고, 이 부분도 체당금으로 처리됐다”며 “다음 달에 3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허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이 체불 임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에 의해서 체불했다거나 돈을 다른 곳에 쓴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제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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