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개인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차원의 감찰을 무마하고, 금융위원회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 인멸을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민정)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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