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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신고했어” 훔친 휴대전화 주인에 보복협박 10대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27 10:05
2019년 12월 27일 10시 05분
입력
2019-12-27 10:05
2019년 12월 27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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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절도 행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가법 상 보복협박 등)로 대학생 A(19)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광주 서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1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뒤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다.
또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B씨에 전화를 걸어 “왜 신고했느냐. 내 방식대로 할테니 지켜봐라” 등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를 보복협박으로 판단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자진 출석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몬 사실도 들통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담당 형사간 1:1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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