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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람이 불 질렀다” 방화 추정 화재, 1명 사망…못 나오게 방문도 막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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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9:56
2019년 12월 27일 09시 56분
입력
2019-12-27 09:54
2019년 12월 2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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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주택 화재로 60대 관리자가 숨졌다. 불을 낸 사람은 세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방화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세입자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61·여)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불은 또 집기 등을 태워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동생의 말에 근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전날 오후 5시께 전주의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전날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고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월세를 냈는데 관리자가 내지 않았다고 우겼다”며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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