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기소후 참고인 조서 증거 안돼”… 정경심 재판서도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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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재판부 “檢 증거능력 어렵다”
檢 “적법한 취득… 대법 판례와 달라”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이동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중고교 후배인 이 씨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을 통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에서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2심 첫 재판 하루 전날 돈을 받은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10일 재판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에 분명히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함에도 검찰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불러 조사했으면 증거 능력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사건의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 별도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요소로 해당 판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경심 교수#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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