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은닉’ 혐의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 2심도 벌금 3억원 선고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0일 14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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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9.12.20/뉴스1 © News1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수십만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별다른 사정 변동이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횟수와 관련,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피면 범행 횟수는 분할매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회장이 범행 횟수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공시로 철저히 숨겼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여러 차례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뿐”이라며 “범죄일람표의 기재 횟수만큼 위법행위를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도에 따른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순차례 매도로 그 수가 많아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중 일부 매도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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