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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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열고 회원을 모집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공범과 함께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박자들로부터 6개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16억9000만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이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정을 알면서도 필리핀 당국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며 수사를 회피했다”며 “피고인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고 국내에서도 3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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