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서 음란행위’ 前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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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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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병실)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정병국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범행 건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역시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부에 별도로 반성문을 제출했다.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사진=KBL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정병국(35).사진=KBL

정병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에 걸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 범행이 벌어진 7월 4일 한 여성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앞서 정병국은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벌금형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받았다.

정병국은 지난 2007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에서 프로로 데뷔했다. 다만,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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