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70대 큰아버지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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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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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질책한다는 이유로 큰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7시쯤 큰아버지 B씨(75)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B씨로부터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급하게 마시느냐”는 등 질책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약 2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만취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체격적으로 왜소한 75세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흉기나 다름없는 주먹과 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또 “정신병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 경위,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이후 보인 차분한 태도 등을 볼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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