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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4200억원 지급…평균 수급액 44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8 14:53
2019년 12월 18일 14시 53분
입력
2019-12-18 14:34
2019년 12월 18일 14시 3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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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몫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4207억 원을 96만 가구에게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 원이다.
이날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올 상반기분(1~6월)이다. 올 하반기분(7~12월)은 내년 3월에 신청해 6월에 수령할 수 있다. 연 1회 신청자는 올 귀속분을 내년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저소득 근로자가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반기지급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반기 지급 대상자는 ▲근로 소득만 있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은 근로자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6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 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사진=국세청
이날 반기 지급 받은 96만 가구의 분포를 보면, 단독 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35만 가구, 36.5%), 맞벌이 가구(3만 가구, 3.1%) 순이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복지의 전형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돼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와 가계소득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ARS(1544-9944), 전용콜센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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