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식당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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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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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사진=뉴시스
유두석 장성군수. 사진=뉴시스
주민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69)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남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의 한 식당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유 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유 군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 측 변호인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군수 역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진술을 믿기 어렵다. 사건 6개월이 지난 뒤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고소가 이뤄졌다. 피해자가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다”며 유 군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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