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에 입 연 조국 “정무적 최종책임 내게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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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청와대 차원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7일 변호인단을 통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 중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개별 상의를 한 뒤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전 검찰 수사 때와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돼 있어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했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3인 회동’의 실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논의에 참여했고 이들의 의사가 반영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백 전 비서관이 밝힌 입장과는 배치된다. 12일 백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3인 회의가 열린) 그 시점에서는 이미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수감 중)를 이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내놓은 조치로,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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