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26억 사기 중국동포…3년6개월 실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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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
법원 "고수익, 원금보장 거짓말…죄책 무거워"
"납득어려운 변명일관…범행 후 정황 안 좋아"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해 거액을 편취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11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실제 뜻과는 다른 내용의 번역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졸업자 비자(F-4)로 지난 2011년 국내 들어온 중국동포 이씨는 지난해 3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해 비싸게 팔아 투자 수익 65%를 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1만5000위안(한화 245만5500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같은 범행 방식으로 이씨는 2018년 3월~8월까지 A씨로부터 총 1621만7521위안(한화 26억5480만8187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지난해 8월께 메신저 ‘위챗’에서 만난 비트코인 중간 판매상 B씨에게 A씨의 돈 20억원과 자신의 돈 10억원을 전달했으나, B씨가 잠적한 탓에 돈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A씨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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