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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고양이 학대하다 3층서 던진 알바생…CCTV에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22 17:05
2020년 1월 22일 17시 05분
입력
2019-12-12 14:22
2019년 12월 12일 14시 2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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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뒤 3층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 군(18)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6일 새벽 2시30분~3시20분 사이 부산 금정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 가게에 키우던 9개월 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양이는 PC방 주인은 물론 손님들도 모두 예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건당일 매장에서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다른 근무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끝에 A 군의 행각을 알게 됐다.
A 군은 고양이를 찾는 직원들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 군이 축 늘어진 고양이를 한손으로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PC방 직원들은 건물 뒷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의 사체를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다.
A 군은 경찰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고, 고양이가 카운터 뒤에서 계속 부스럭 거렸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에는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가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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