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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 항소
뉴스1
입력
2019-12-12 11:18
2019년 12월 12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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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5/뉴스1 © News1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씨(42·본명 조태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1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씨가 아무리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며 “피해여성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주변사람들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조씨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며 “글 들의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조씨도 재판 여러 과정에서 보여왔던 반성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7월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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