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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제자 성폭행 前 유도코치, 무고 혐의로 추가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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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6:04
2019년 12월 10일 16시 04분
입력
2019-12-10 16:03
2019년 12월 10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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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신씨는 “성폭행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숨어서는 안 된다. 얼굴을 당당히 공개하겠다”며 기자들에게 실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2019.4.4/뉴스1 © News1
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가 최근에 무고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던 지난 5월16일, 피해자인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유용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이 같이 주장했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성폭행 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담당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재 계류 중인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열린 속행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성폭행 사건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후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거절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합의가 아닌 민사소송 등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20년 1월7일에 열린다.
A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신씨는 A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A씨는 이에 앞선 7월에도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당초 언론과 SNS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폭행을 제외하고는 폭력행사 여부 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씨와 변호인 측 또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첫 번째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대폭 줄어들었다.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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