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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민원인 개인 정보로 사적 연락한 경찰관 경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9 16:19
2019년 12월 9일 16시 19분
입력
2019-12-09 16:18
2019년 12월 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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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든다”며 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적인 연락을 한 순경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 연락을 한 A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은 다음 날인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 했다.
다만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A순경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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