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공익재단 설립 연구용역 업체, 잔금지급 청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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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8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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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가 29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열린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LPGA 제공) 2019.9.29/뉴스1
박세리가 29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강촌CC에서 열린 ‘OK 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LPGA 제공) 2019.9.29/뉴스1
법원이 프로골퍼 박세리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비 2억2000만 원 중 잔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박 선수 측을 상대로 지급을 요청한 용역업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8단독 노행남 판사는 용역업체 A사가 박세리 선수와 그 아버지와 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용역비 2억2000만 원 중 잔금 8000만 원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2013년 프로골퍼 박세리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계약(부가세 포함 2억2000만 원)을 체결한 후 용역계약을 모두 수행했는데 잔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용역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선수 측은 A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연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중간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계약상 연구 중간보고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선수 측은 또 A사에 1억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용역 결과물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A사는 재판 설립 준비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며 잔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원고(A사)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는 주장만 할 뿐 중간보고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내용이 용역계약의 중간 결과물로 보고됐는지 알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는 1억4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받고도 피고 측에 어떠한 형태의 결과물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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