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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했냐”…옛 남친 집단폭행 축구선수 1심 벌금형
뉴스1
입력
2019-12-05 17:13
2019년 12월 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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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자친구의 옛 애인을 혼내주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축구선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1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4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B군(15)과 사귈 당시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격분해 자신의 친구들과 B군을 혼내주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친구들은 지난 4월1일 오전 2시께 서울 구로구에서 B군의 얼굴과 다리를 때렸다. A씨는 같은날 밤 8시30분께 B군을 서울 관악구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내 다시 얼굴과 복부,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찼다. B군은 안면부종,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과 같은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중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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