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내려는 사람 있어요” 호소에도 결국…경찰 “증거 찾던 중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2월 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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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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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이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어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전 “누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2차례나 경찰에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측은 “신고를 접수하고 알아보던 중에 방화가 일어났다”고 5일 해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공군 부사관 A 씨(2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비닐하우는 A 씨의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가 운영하던 꽃집이었다.

사건 전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450만원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대구에 사는 B 씨(36)가 의뢰를 수락해 범행에 옮겼다.

B 씨가 저지른 불로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B 씨 보다 먼저 방화 의뢰 게시글을 보고 사건을 막으려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해당 꽃집에 연락해 “거기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 이야기를 들은 꽃집 측(A 씨 전 여자친구 부모)은 관할 경찰서인 광주서부경찰서를 몇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미연에 막지 못했고, 결국 11월 24일 방화가 일어났다.

이후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5일) 한 매체는 당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피해자 측이 사건 전에 2번 신고를 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증거를 찾던 중에 사건이 일어났다. A 씨가 텔레그램으로 방화 의뢰를 시도해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군인 신분임에 따라 그를 헌병대에 인계하고 B 씨는 구속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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