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 실형 면했다…법원 “평생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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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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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재판부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강지환. 사진=뉴시스
강지환. 사진=뉴시스
외주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감호수감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 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선 피해자가 사건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들이 진심이기를 빈다”라며 “한가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지환은 올해 7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지환은 긴급 체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제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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