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에 사기 도박까지’…충북소방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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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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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기도박을 벌여온 충북의 한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서부소방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A씨(44)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결과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와 도박장소개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 흥덕구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B씨의 제안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3개월간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월에는 사기도박을 공모한 뒤 자신들만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특수 카드를 이용해 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 퇴직 대상이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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