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첫 재판서 ‘웅동중 교사 채용비리’ 혐의만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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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내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권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씨의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씨 측은 이날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씨 측은 2006년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 낸 뒤 확보한 채권에 대해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범의가 없어 배임이나 강제집행면탈 등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형이 장관에 지명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두렵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 서류를 파쇄했을 뿐”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었다면 검찰이 확보한 서류도 파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진료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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