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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형 선고받은 안인득 ‘항소’…항소 이유는 기재 안해
뉴스1
입력
2019-12-03 16:53
2019년 12월 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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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이 3일 직접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내용 외에 항소 이유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면서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회부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번 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 등 10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관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양형의견은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이다.
또 재판의 쟁점이 됐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배심원이 7명, 인정한 배심원이 2명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안인득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기억하면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불이익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불이익을 당해온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법정을 퇴장하면서 재판부에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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