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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횡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2심도 집행유예…벌금은 감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29 16:31
2019년 11월 29일 16시 31분
입력
2019-11-29 16:22
2019년 11월 29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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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29/뉴스1
5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를 분리해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7억 원, 추징금 12억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1심서 유죄로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서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다.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과거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일부를 회삿돈으로 냈으며, 회사 직원이 해당 재판서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임원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뒤 임원들에게 내려진 벌금을 자회사 돈으로 납부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 김 대표는 당시 국회 법사위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 비서 A씨에게 “사건 무마를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다”며 김 대표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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