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불복…대법까지 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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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장 제출
"형 너무 무겁다" 양형부당 주장할 듯
법원 "사회안전 위해 장기 격리 필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성수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자 마찬가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성수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됐지만, 2심은 지난 27일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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