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8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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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법원장에 금품 건넨 의혹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오후로 연기
법원 "증거인멸·도망염려 인정 어렵"
검찰, 금품수수 의혹 추가인물 수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자가 구속을 피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사안이 중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와 범죄혐의 관련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피해자 회사의 지분 구조,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피의자 직업과 가족관계, 주거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를 요청해 오후에 심사가 이뤄졌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포함했다.

또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 계약을 맺고,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5일에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2일 그와 정씨를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다시 조사했고,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 외에도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다른 군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 18일에 파면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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