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男사관생도 단톡방 성희롱’ 진정 제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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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혐오표현·피해자 2차 가해 등 사유
"인권위 나설 것 강력 촉구…총체적 진단 필요"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남자생도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리해 진정을 냈다. 또 인권위의 직권조사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인권위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표현을 일삼았지만 국간사는 아직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기회에 국간사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 성희롱, 차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간사는 지난 25일 사건이 불거진 이후 “사건을 은폐·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처벌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11명 중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해 행위를 한 생도가 1명뿐이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생도를 퇴교시켰고, 나머지 10명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교육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황당한 변명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또 “국간사 훈육위원들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담패설은 성적 언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무실의 지휘 조언을 근거로 가해 생도들을 성희롱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성희롱을 형법상 모욕의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간사 남자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들과 훈육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더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간사에 재학 중인 60~62기 남자생도들은 단톡방에서 “훈육관님 보리둥절(여성 성기와 어리둥절을 합친 용어)”, “XXX(욕설)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XX(욕설), 어째 화장으로 여드름 자국이 안 지워지노” 등 성희롱·혐오발언을 지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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