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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27일 전국서 일제 단속한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6 16:08
2019년 11월 26일 16시 08분
입력
2019-11-26 16:04
2019년 11월 2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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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도 동원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점유자가 다르면서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다.
지난달 말 기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2359만대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 97만대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79%)에 이른다.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적발된 체납자는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 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라면 가택수색을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단속 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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