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前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재배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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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혐의 수사를 이끌었다가 고소, 고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재배당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울산지검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자유한국당의 고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됨으로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시청 공무원이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울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고,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이 아파트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청장은 18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기인사에 맞춰 퇴직하려 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며 총선 출마를 예고했다. 황 청장은 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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