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자, 보석 청구…“방어권 행사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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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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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목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5)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조 전 장관의 동생) 수사 때문에 언제 기록을 복사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방어권 행사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들은 뒤 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기일 없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씨(52)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다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동생은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31일 구속 수감됐다. 앞서 그는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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