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자본 M&A’ 98억 꿀꺽…조선족 주주 등 2명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31 10:53
2019년 10월 31일 10시 53분
입력
2019-10-31 10:52
2019년 10월 31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조선족 최대주주·한국인 전 대표이사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국인 공모한 최초 금융 부정거래"
무자본 M&A로 98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코스닥 상장사의 조선족 최대주주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김영기)은 지난 29일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주주였던 조선족 A씨와 전 대표이사 B씨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자본 M&A란 인수자가 차입금 등을 이용해 자기자본도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 등을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시세차익을 추구하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차입금으로 N사를 인수한 뒤, 같은해 7월까지 인수자금의 출처나 주식담보 대출사실 등을 허위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았으며, 허위 사업계획 등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여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금융위로부터 긴급처리사건(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족과 한국인이 공모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준석, 전당대회 ‘중립’ 선언…“특정 후보 지지·반대 없이 표 행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 정도면 흉기” 쇠파이프 가득 실은 과적 화물차, 벌금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윤, 30일 한-앙골라 정상회담…무역·투자 등 실질 협력 방안 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