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검찰 ‘조국 내사’ 안했다 보기 어려워…기록 공개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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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1
검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전 내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부부장은 그 근거로 “오늘도 조 전 장관님의 사모펀드 관련성 의심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얼마 전에는 사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내사 자체가 법적 통제를 받는 절차)”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진 부부장은 “내사를 포함한 수사를 할 경우 증거와 서류를 취득한 날부터 모두 목록을 작성해 기록을 편철하도록 돼 있다. 보통 이것을 ‘기록목록’이라고 한다”며 “즉 내사를 시작한 날 어떠한 단서로 내사를 시작했는지는 기록목록에 나와 있어서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약하자면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내사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사찰해 함부로 취득한 정보로 언론에 장관님이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알려줬다면 내사 증거도 없고 기록목록도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진 부부장은 이 글에서 앞서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즉 누군가 고소·고발해 자동 입건되지 않는 경우라면 입건하기 전에 당연히 내사를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그는 또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하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며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돼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9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지명된 8월9일에서 첫 압수수색이 실시된 27일 사이 윤 총장으로부터 ‘조 전 장관은 사법처리감이다. 대통령을 만나 임명을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청와대 외부 인사의 발언을 주장의 근거로 ‘내사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대검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유 이사장이 주장에 관해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의 반복’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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