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가 각각 징역 7년, 8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은 지난 6월 발생했다.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던 A 씨(37) B 씨(26) 부부는 각각 2세, 2개월 된 자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고, 자녀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18일 “분유와 기저귀 살 돈이 없다”며 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자녀 C군(2)이 칭얼대자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부싸움이 끝난 뒤 C 군을 씻기다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처벌을 우려해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2세도 되지 않은 아이는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아이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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