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정복 입었어도 불심검문 때 공무원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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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9일 15시 13분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 사진=뉴스1
차량을 검문하는 경찰. 사진=뉴스1
국가 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거리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던 A 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불심검문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복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14차례 이상 불심검문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소음, 구걸 등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왔으니 자리를 이동하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이 응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단순히 신분증 제시 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며 “관행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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