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 반부패수사부가 수사를 진행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6일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측은 “유 이사장 등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당시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생각했다”며 “조 당시 후보자 측에 유리한 진술 등을 유도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은 당시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도 “경위 확인차 연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당시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반부패수사2부로 부서 명칭이 변경됐다. 재배당 등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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