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만 454일…보험 3억 타낸 ‘나이롱 환자’ 징역 2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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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015년 12월 사이 입·퇴원
2006년 보험사 9곳 질병보장보험 가입해
법원 "일반보험 부담늘려 죄질 좋지않아"

보험사 9곳으로부터 7년간 3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꾀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저해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 편취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의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10월께 9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08년 10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해 뇌혈액순환장애로 2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작으로 박씨는 2015년 12월2일까지 병원 4곳을 대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사 9곳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2억9500여만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약 7년 동안 입원생활을 한 일수는 총 454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질병보장 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입원시 최대 120일까지 입원비가 중복 보장되는 점, 입원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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