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진료 중 불법촬영 산부인과의사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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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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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여성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의사에 반해 음부를 촬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장기간 진료를 받아 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윤리적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여성환자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고,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통해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음부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료목적이기에 위법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촬영 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촬영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료전후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환자에게 취지를 알리고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하고, 촬영 후에도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게다가 피고인은 28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환자에 대해 한 번도 환부를 촬영한 적이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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