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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용 경유차 폐차 않고 중고매각…542대 재구매
뉴시스
입력
2019-10-10 14:44
2019년 10월 1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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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공개
환경당국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권유해놓고 정작 공용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새 경유차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였다.
이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했다. 27대(6%)는 무상관리 전환, 18대(4%)는 관리 전환, 1대(0.2%)는 리스가 종료됐다.
특히 445대 중 연식이 10년 이상된 131대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정작 이를 단속·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은 또 최근 5년 간 예산 213억원을 들여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주관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분노한다”며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공해 차 구매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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