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민정실 근무’ 윤총경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등 4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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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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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규근 총경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한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규근 총경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한 조원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검찰은 7일 조국 법무부 장관(54)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윤규근 총경(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총경 윤규근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코스닥 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동업자로부터 정 전 대표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하자 윤 총경이 대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은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총경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4일 윤 총경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경찰 수사 무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검찰은 윤 총경이 연루된 일명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총경과 가까운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려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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