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檢 공개소환 폐지에 “수사기관 공통기준 만들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4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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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2019.10.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2019.10.4/뉴스1 © News1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렀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것을 두고, 경찰도 수사 관련 기관이 공통된 기준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는 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법무부, 검찰과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통칭되는 관련 기관 모두 해당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공보준칙 등 전반적으로 같은 기조로 운영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관련) 검찰의 세부 내용을 살피고 경찰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총장은 이날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며 출석일시 등을 미리 알렸던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그간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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