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부에 살해된 5살 아동의 친모,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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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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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경찰이 20대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B군)의 친모를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서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4·여)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이틀에 걸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아들인 B군이 계부 C씨(26)에 의해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살인 방조 등에 대한)혐의가 인정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B군의 계부 C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한 뒤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조사를 통해 C씨가 자택 내부에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동영상을 확보,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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