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4일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 대해 7∼11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소환 대상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출석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이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황 대표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황 대표는 “이 사건의 고소와 고발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기조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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