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1호 권고 “檢 직접수사 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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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인사와 조직 관련 규정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30일 오후 법무부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호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하고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했다. 권고안은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권과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특수수사에 편중된 부분과 관련해 제도와 기구 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고안이 의결된 배경과 관련해 개혁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형사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다’, ‘제대로 수사를 안 해 준다’는 검찰권에 대한 불신과 ‘제대로 내 말을 들어 주느냐’는 갈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부와 재판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승진하거나 요직에 갈 때는 20%밖에 안 되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생·인권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 형사·공판부 중심으로의 조직 개편과 공정한 인사 쪽으로 사무규칙 등의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는 권고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이 또다른 측면에서 검찰 수사권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다른 개혁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직접수사, 소위 인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보며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직접수사를 인지부서에서 형사부로 옮겨 온다거나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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