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봐달라’ 뇌물로 승용차 받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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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조형물 사업 전반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10일 오후 대전 중구의 한 주차장에서 제4차 성씨조형물 추가 설치사업 관련, 디자인 접수부터 심사와 설치 등 전반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조각가인 B씨가 제공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서로 친분이 있어 주고 받은 것이라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낸 것에 불과할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B씨의 제출 작품에 수정을 가하면서 간섭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춰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한 번에 그친 점, 구체적인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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